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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을 테스트 하신 후 장기요양 급여를 받아 보세요 !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노인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등급이 나누어지는 기준과 각 등급별 지원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등급이 세분화 되어 있고 그 기준이 모호하다고 생각되어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게 우리 부모님, 혹은 본인이 어떤 등급을 받아 어떤 기관에서 보호 받을 수 있을지 미리 테스트 해 보시고 장기요양인청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급을 나누는 항목을 아래에서 세분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많이 찾아보시는 우리지역 1등급 요양병원을 찾아 보세요. 요양병원 비용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노인 요양기관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 안내 ★
1.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 하여 점수를 부여합니다. 아래와 같이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미만) |
2. 등급 판정 항목
각 등급별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정해야할 지 애매한데요, 아래 항목들을 살펴보시면 각 영역별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영역 | 항목 | |
신체기능 (12항목) |
옷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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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 (7항목) |
단기 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날짜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장소불인지, 의사소통/전달장애,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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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변화 (14항목) |
망상,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물건 망가트리기, 환청/환각, 길을 잃음, 돈/물건 감추기, 슬픈상태/울기도함, 폭언/위협 행동, 부적절한 옷입기,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밖으로 나가려함, 대/소변 불결행위, 도움에 저항,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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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처치 (9항목) |
기관지절개관 간호, 경관영양, 도뇨관리, 흡인, 욕창간호, 장루간호, 산소요법, 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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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10항목) |
운동장애(4항목) | 관절제한(6항목) |
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치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
위 내용들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판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직접 해야하는데요, 그 전에 스스로 쉽고 간편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요양등급을 미리 테스트 해 보시면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 내용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게 테스트를 해 보세요.
3.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
등급을 판정하는 항목을 확인하신 후 직접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정신청을 하시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공단 소속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위 항목으로 조사합니다.
①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②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 질병의 종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나. 혈관성 치매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라. 상세불명의 치매 마. 알츠하이머병 바. 지주막하출혈 사. 뇌내출혈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자. 뇌경색증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파. 기타 뇌혈관질환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너. 파킨슨병 더. 이차성 파킨슨증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버. 중풍후유증 서. 진전 어.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저.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처. 다발경화증 |
③ 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
※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④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다운받아 보세요.
4. 의사소견서 발급
인정 조사 후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을 조회해 보시고 해당 기관에 소속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등급판정 및 요양기관 안내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에서 조회해 보시고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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