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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후 개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 |
개명 신청 후 보통 2~3개월 안에 개명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가 완료되면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법원결정문을 등기우편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한 달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개명신고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과태료를 내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개명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신분증 재발급, 운전면허증 재발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고는 개명신청보다 더 쉬워서 5분 안에 마칠 수 있습니다.
잘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아직 개명신청을 안 하셨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개명 허가가 쉬운 편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개명신고
개명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확인해 주세요.
개명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신고] - [개명신고]로 들어가세요.
② 이용 약관에 동의 하신 후 넘어가세요.
③ 신고인 정보를 바르게 입력하신 후 인증서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④ [개명신고서]에서 이름과 사건정보(법원명, 사건번호, 허가일자 등)을 기입한 후 다음화면으로 넘어가세요.
⑤ [개명신고서]를 한번 더 정확히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개명신고 처리 기간
개명신고는 보통 3~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 후 정부 24 사이트에서 서류상 이름이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증 재발급,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할 수 있고, 은행이나 학교 등에서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 후 개명허가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빠른시일 내에 개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고 따라하시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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