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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백내장 수술 전액 지원 받으세요 !
2024 백내장 수술을 지원해 드립니다.
나이가 들 수록 눈 건강이 나빠져 백내장 수술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뿌옇게 보여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수술비용이 걱정되시거나 정확한 진단을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먼저 검진을 받아보시고 수술 상담을 해 보세요.
수술은 물론이고 검사비 까지 무료로 진행되니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아래에서 정확한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어르신들 눈 건강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 아직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양한 지원혜택이 있으니 놓치지 말고 모두 받으세요.
★ 백내장 수술비 지원 ★
1. 지원대상
① 노인 안검진: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우선 지원]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위 내용에 따라 대상지역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데요, 자세한 정보는 관할 지역 보건소로 전화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② 노인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노인 중에 수술대상(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질환자에게 지원합니다.
◆ 만 60세 이상 노인
- (백내장) 안과 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 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 내용
검진항목
1차로 정밀 안저검사를 진행합니다.
2차로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 각막 곡률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정밀검사시 간단한 치료 및 안약을 처방해 드립니다.]
수술비 지원내용
1인당 본인 부담해야하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 수술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 안구내주입술(승인3개월내):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합니다.
- 아바스틴 / 루센티스 / 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1회, 주사 2회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병원, 루센티스/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급여 공단부담금으로 청구 가능한 대상자로서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 후발성백내장 / 망막 / 녹내장 레이저 치료비
지원제외 항목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
-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안과 이외의 검사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
3.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안질환 의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 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실명예방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4. 구비서류
아래 서류들을 잘 챙겨서 보건소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안과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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