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후 개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 개명 신청 후 보통 2~3개월 안에 개명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가 완료되면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법원결정문을 등기우편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한 달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개명신고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과태료를 내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개명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신분증 재발급, 운전면허증 재발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고는 개명신청보다 더 쉬워서 5분 안에 마칠 수 있습니다. 잘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아직 개명신청을 안 하셨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개명 허가가 쉬운 편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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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민은 자동차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를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납부합니다. 서울 외 거주민은 위택스(wetax.go.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서울 거주민 자동차세 신청방법 서울 거주민은 아래 이택스에서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 [자동차세연납]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바로가기 서울 외 자동차세 바로가기 2. 신청기간 1, 3, 6,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은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은 7시부터 15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공휴일은 신청 불가하고, 마지막 날은 7시부터 19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https://friendlyanna.com/entry/2024-%EB%8B%A4%EC%9E%90%EB%85%80-%ED..